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금액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셨나요? 임금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시죠. 임금피크제는 만 55세~58세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 매년 단계적으로 임금이 감소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부터 금액 계산법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적용 시기: 만 55세~58세부터 시작 (기업마다 상이)

정년 연장: 대부분 60세까지 고용 보장

임금 감액: 매년 10~20% 단계적 감소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정년은 만 60세,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58세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정년과 임금체계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년 60세 미만 기업

기존 정년 이전 적용: 55세부터 시작, 임금 감액률 낮음

기존 정년 이후 적용: 기존 정년 시점부터 시작, 임금 감액률 높음

다수 근로자 적용 vs 소수 근로자 적용 선택


   정년 60세 이상 기업

60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 감액 시점을 길게 설정 가능

완만한 임금 조정 가능


   임금피크제 유형

정년연장형: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감액 (국내 대부분)

정년보장형: 기존 정년 유지하고 임금 감액

고용연장형: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 감액

근로시간단축형: 근무시간 줄이고 임금 감액



임금피크제 금액 계산법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은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기업은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씩 임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기본 계산 방법

피크임금: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1년차: 피크임금의 80~90%

2년차: 피크임금의 70~85%

3년차: 피크임금의 60~80%

4년차: 피크임금의 50~75%

5년차: 피크임금의 50~70%

   임금 감액 방식

단계적 감액: 매년 일정 비율씩 감소

일시 감액: 도입 시점에 한 번만 감액 후 유지

혼합 방식: 초기 감액 후 단계적 추가 감소


   피크임금 조정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임금인상률 반영 여부

승급분 반영 여부

노사 사전 협의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임금피크제로 퇴직금 크게 감소 가능

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정산 권장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검토


   확정기여형(DC) 제도

매년 임금에 따라 퇴직급여 적립

임금피크제 영향 최소화

근로자 불이익 적음


   중간정산 시점

임금피크제 시행일 기준 정산

감액 비율 변경 시점마다 정산 가능

사전 고지 후 진행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 대한 대상 조치 유무 및 적정성

감액 재원의 목적 부합 사용 여부


   합리적 대상 조치

업무량 감소

근무시간 단축

직무 조정

책임 경감

교육·멘토링 역할 전환


   무효 사례

임금 감액만 하고 업무 조정 없음

과도한 임금 삭감 (50% 이상)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도입

정년 연장 없는 임금 감액


   유효 사례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

적절한 업무량 조정

노사 합의 거쳐 도입

합리적 감액률 설정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과 임금 감소를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기는 대부분 만 55~58세부터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10~20%씩 임금이 감소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만 깎고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세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지원금 신청 방법과 퇴직금 정산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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