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계획 중이신가요?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 취득과 양수 취득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자격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규 취득은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높고, 양수 취득은 기존 면허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취득 자격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규 취득: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양수 취득: 기존 면허 구매, 1~2개월 소요
▪연령 제한: 만 21세 이상 60세 미만
▪필수 교육: 운송사업 교육 8시간 이수
▪신청 기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개인택시 면허 취득 방법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로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단점과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취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모집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시험 응시
▪합격 시 면허 발급 (무료)
▪높은 경쟁률 (평균 5:1 ~ 10:1)
▪연 1~2회 모집 (지역별 상이)
양수 취득
▪기존 면허 소유자로부터 면허 구매
▪시세: 5천만원 ~ 2억원 (지역별 차이) 👉개인택시 시세 실시간 조회하기
▪시험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
▪1~2개월 내 빠른 취득 가능
▪중개업체 또는 직거래로 진행
방법별 비교
▪신규 취득: 비용 무료, 경쟁률 높음, 시간 오래 걸림
▪양수 취득: 고비용, 빠른 취득, 시험 불필요
▪신규 취득 후 일정 기간 양도 제한 (보통 2~3년)
신규 면허 취득 자격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경력, 연령, 무사고 경력 등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연령: 만 21세 이상 60세 미만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 (1종 보통 권장)
▪무사고 운전경력: 최근 5년 이상
▪교통법규 위반: 최근 3년간 중대 위반 이력 없을 것
▪건강상태: 정기 신체검사 적합 판정
▪거주지: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지역별 상이)
운전경력 인정 기준
▪일반 운전: 5년 이상
▪택시 운전: 3년 이상
▪화물차 운전: 일부 경력 인정
▪버스 운전: 일부 경력 인정
▪무사고 경력 우대 (가산점)
결격사유
▪음주운전 적발 이력 (최근 5년)
▪무면허 운전 경력
▪인적 피해 교통사고 야기 (최근 3년)
▪택시 관련 범죄 경력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 또는 마약 관련 이력
우대 조건
▪택시 운전 경력 10년 이상: 가산점 10점
▪무사고 운전경력 10년 이상: 가산점 5점
▪국가유공자: 별도 우대 선발
▪장애인: 일부 지역 우선 선발
▪다자녀 가구: 가산점 부여 (지역별 상이)
지역별 차이
▪서울: 운전경력 5년, 거주 요건 엄격
▪수도권: 운전경력 5년, 해당 지역 거주
▪광역시: 운전경력 4~5년
▪지방: 운전경력 3~5년, 거주 기간 완화
신규 면허 취득 절차
개인택시 면허 신규 취득은 모집 공고부터 시험, 교육, 면허 발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3~6개월 소요됩니다.
취득 절차
▪1단계: 모집 공고 확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2단계: 응시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3단계: 자격 심사 (서류 심사)
▪4단계: 필기시험 응시
▪5단계: 면접 및 신체검사
▪6단계: 합격자 발표
▪7단계: 운송사업 교육 이수 (8시간)
▪8단계: 면허 발급 및 사업자 등록
모집 시기
▪연 1~2회 정기 모집 (지역별 상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모집 인원: 지역별 10~100명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필기시험
▪과목: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운송 관련 법규
▪문항: 40~50문항 (객관식)
▪합격 기준: 60점 이상
▪시험 시간: 60~90분
면접 및 신체검사
▪면접: 인성, 서비스 마인드, 운전 태도 평가
▪신체검사: 시력, 청력, 혈압, 정신 상태 등
▪합격 기준: 각 항목별 적합 판정
양수 면허 취득 절차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는 방식은 신규 취득보다 빠르지만,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면허 매물을 찾고 거래 후 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 절차
▪1단계: 면허 매물 확인 (대한운수면허협회, 중개업체)
▪2단계: 시세 조사 및 비교
▪3단계: 양도인과 가격 협상
▪4단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10~20%)
▪5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준비
▪6단계: 관할 시·군·구청에 양수·양도 신고
▪7단계: 운송사업 교육 이수 (8시간)
▪8단계: 승인 및 면허 이전
▪9단계: 잔금 지급
▪10단계: 차량 구매 및 영업 개시
양수 자격 요건
▪만 21세 이상 60세 미만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결격사유 없을 것
▪신규 취득과 동일한 자격 요건
거래 방법
▪중개업체 이용: 수수료 200만원 ~ 500만원
▪택시조합 소개: 일부 조합에서 중개
▪직거래: 지인 소개 또는 개인 간 직접 거래
▪대한운수면허협회: 매물 정보 및 거래 지원
소요 기간
▪매물 탐색: 1~2주
▪계약 및 서류 준비: 1~2주
▪관청 승인 심사: 2~3주
▪교육 이수: 1주
▪전체: 1~2개월
주의사항
▪면허 진위 여부 반드시 확인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확인
▪양도 제한 사유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급매물 주의
▪계약서 법무사 검토 권장
필요 서류 및 비용
신규 취득 필요 서류
▪신청서 (관할 관청 양식)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청 또는 안전운전통합민원)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지정 병원)
▪신원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사진 (여권용 3.5×4.5cm) 2매
양수 취득 필요 서류
▪양수·양도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신원진술서
▪양수·양도 계약서
▪교육 이수증
비용
▪신규 취득: 교육비 약 10만원
▪양수 취득: 면허 구매비 5천만원 ~ 2억원
▪중개 수수료: 200만원 ~ 500만원 (중개업체 이용 시)
▪서류 발급비: 약 5만원
▪건강진단비: 약 3만원
▪차량 구매비: 신차 3천만원 ~ 4천만원
교육 이수
▪개인택시 운송사업 교육 8시간 필수
▪교육 기관: 교통안전공단, 택시조합
▪교육 내용: 여객운송법, 친절 서비스, 안전 운행
▪교육비: 약 10만원
면허 취득 후 절차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업종: 여객운송업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차량 구입
▪택시 전용 차량 구매 (LPG 차량)
▪신차: 3천만원 ~ 4천만원
▪중고차: 1천만원 ~ 2천만원
▪차량 등록 및 영업용 번호판 발급
택시 장비 설치
▪택시 미터기 설치 및 검정
▪카드 단말기 설치
▪택시 표시등 및 스티커 부착
▪블랙박스 설치 (권장)
보험 가입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 자차)
▪택시공제조합 가입 (사고 보상)
▪보험료: 월 15만원 ~ 25만원
택시조합 가입
▪지역 택시조합 필수 가입
▪조합비: 월 5만원 ~ 10만원
▪콜 시스템 이용 (카카오 T, 우티 등)
▪조합 교육 및 관리 지원
개인택시 면허 취득은 신규와 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은 비용 부담이 적지만 경쟁률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양수 취득은 빠르게 면허를 얻을 수 있지만 높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 운전 경력, 시간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규 취득을 원하신다면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양수 취득을 원하신다면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시세를 조회한 후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