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처음 구하셨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국민연금 가입이 궁금하신가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동 가입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본인의 가입대상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가입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 있는 국민)
▪가입대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의무가입: 18세~60세 소득 있으면 자동 가입 (일부 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 방문, 전화(1355)
▪납부보험료: 소득월액의 9% (직장인은 근로자·사업주 각 4.5%씩 부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연령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연령과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대상과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본 가입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소득 있는 국민)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
▪만 60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가입 (생일 다음 달부터 자동 탈퇴)
▪소득이 있어야 가입 대상 (무소득자는 가입 의무 없음)
가입대상 4가지 유형
▪사업장가입자: 직장인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중 소득 있는 자
▪임의가입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전업주부 등 자발적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 도달 후 계속 납부 원하는 자
의무가입 vs 임의가입
▪의무가입: 18세~60세 소득자는 자동 가입 (법적 의무)
▪임의가입: 가입 의무 없으나 원하면 가입 가능
▪의무가입 대상자는 가입 거부 불가
▪임의가입은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
가입 제외 대상
▪만 18세 미만 (단, 임의가입 신청 가능)
▪만 60세 이상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이미 연금 받는 사람)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단, 임의가입 신청 가능)
국민연금 가입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메뉴 선택
4.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또는 '임의(희망) 가입⋅탈퇴' ,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중 해당되는 메뉴 클릭
5. 인적사항, 소득정보 입력
6. 소득월액 선택 (지역가입자는 자동 산정)
7. 보험료 납부 방법 선택 (자동이체 권장)
8.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수신
방법2: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iOS/Android)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고·신청' 메뉴 선택
4.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또는 '임의(희망) 가입⋅탈퇴' ,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중 해당되는 메뉴 클릭
5.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6. 신청 결과 알림 수신
방법3: 지사 방문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2. 신분증 지참 필수
3. 창구에서 가입 신청서 작성
4.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5. 소득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6. 자동이체 신청 시 통장 지참
7. 접수증 수령
방법4: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55)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
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3. 상담원 연결 후 가입 신청 의사 전달
4. 본인 확인 절차 진행
5. 필요 정보 안내 받아 진행
6. 서류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득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동이체 신청 시 통장 사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후 처리
▪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 가입
▪가입자 자격확인서 발급 (필요 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매월 10일 보험료 납부 고지
▪첫 달 보험료는 신청 다음달 납부
주의사항
▪소득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직권 가입되면 소급 납부 필요
사업장가입자 가입조건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가장 간편합니다.
가입 대상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근무자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이사 포함
▪일용직도 1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가입 절차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불필요
▪사업주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제출
▪신고 후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 자동 공제
보험료 부담
▪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부담: 4.5%
▪사업주 부담: 4.5%
▪예: 월급 300만원 → 본인 13만 5천원, 회사 13만 5천원 (총 27만원)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항목으로 표시
기준소득월액
▪보수총액(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
▪상한액: 617만원 (2025년 기준)
▪하한액: 39만원 (2025년 기준)
▪월급이 617만원 넘어도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
▪월급이 39만원 미만이어도 39만원 기준
자격 상실
▪퇴사일 다음날 자동 상실
▪만 60세 생일 다음달 자동 상실
▪사망 시 자동 상실
▪회사에서 '자격상실 신고' 제출
지역가입자 가입조건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소득 있는 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농어민, 어업인
▪무직자 중 재산·소득이 있는 자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
가입 신고 의무
▪소득이 발생하면 14일 이내 가입 신고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파악 시 직권 가입
보험료 부담
▪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전액 납부
▪예: 소득월액 200만원 → 월 18만원 납부
▪최소 보험료: 3만 5,100원 (소득월액 39만원 기준)
▪최대 보험료: 55만 5,300원 (소득월액 617만원 기준)
소득월액 산정
▪전년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산정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하여 자동 결정
▪소득 변동 시 소득월액 조정 신청 가능
▪소득 없거나 적으면 최저 소득월액(39만원) 적용
▪본인이 소득월액 상향 신청 가능
납부 방법
▪매월 10일 자동이체 또는 고지서 납부
▪은행 계좌 자동이체 신청 권장
▪카드 자동납부 가능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납부 가능
▪연납 할인제도 활용 가능 (최대 4.6% 할인)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가입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과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대상: 18세 미만, 60세 이상,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가입기간 채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많음
▪배우자가 직장인인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부모 동의로 가입 가능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소득월액 본인이 선택 (39만원~617만원)
▪납부 방법 선택 (자동이체 권장)
▪신청일 다음달 1일부터 가입
임의가입 탈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탈퇴 신청
▪다음달 1일부터 자격 상실
▪재가입 가능 (횟수 제한 없음)
임의계속가입자
▪대상: 만 60세 도달 후에도 계속 납부 원하는 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활용
▪10년 채워 연금 수급권 확보 목적
▪연금액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
▪만 65세까지 가입 가능
임의계속가입 신청
▪만 60세 도달 후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제출
▪60세 이전 마지막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
▪본인이 전액(9%) 부담
▪납부 중단하면 재가입 불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동 가입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18세 미만, 60세 이상도 임의가입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입 유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가입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