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막막하시죠? 금융기관, 국세청, 토지 등기소 등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니 놓치지 마세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신청 방법부터 조회 항목까지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서비스 내용: 사망자 재산 한 번에 조회 가능
▪신청 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조회 항목: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19종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7년 8월 31일 출범한 정부 서비스로, 상속을 준비하는 가족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정보 등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재산 정보 조회
▪개별 기관 방문 불필요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 확인
▪무료 서비스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이용 가능
신청 자격 및 대상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가능 대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자녀, 손자),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신청 기한 및 시기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시: 2025년 1월 15일 사망 → 2025년 1월 31일~2026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7월 이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됨
신청 시기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가능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메뉴 검색 - 메인 화면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4. 신청하기 -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정보 입력 - 사망자 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
6. 조회 항목 선택 - 조회를 원하는 재산 항목 선택
7. 신청 완료 - 신청서 제출
8. 결과 확인 - 기관별로 문자, 이메일, 우편으로 결과 수령
온라인 신청 시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 등)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결과 수령용)
방문 신청 방법 (주민센터)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4. 신청 완료 - 접수증 수령
5. 결과 확인 - 기관별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 항목별로 결과를 받는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각 항목별 확인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즉시 확인 가능 (신청 당일)
▪자동차 소유 정보
▪건축물 소유 정보
▪확인 방법: 문서 또는 구술로 즉시 안내
▪정부24 온라인 신청: 7일 이내 확인
7일 이내 확인 (우편·문자)
▪토지 소유 내역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확인 방법: 우편, 문자 수령 또는 주민센터 방문 수령
금융거래 조회 (온라인)
▪본인인증 후 조회 (휴대폰 또는 이메일 필요)
▪신청 후 3~7일 내 조회 가능
국민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콜센터(1355) 전화 문의
국세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
주의사항 및 유의점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기한 경과 시 개별 기관 방문 필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보다 여유있게 신청 권장
조회 결과의 한계
▪금융재산: 예금 잔액만 확인 (원금만 표시)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 (해약환급금은 별도 조회)
▪투자상품: 예탁금 잔고 유무만 확인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만 조회 (아파트 등은 별도 확인)
추가 확인 필요 사항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별도 확인
▪보험 해약환급금: 각 보험사에 개별 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차계약서 확인
▪개인 간 채권·채무: 별도 조사 필요
상속 포기 고려사항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 검토
▪상속 포기: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
▪안심상속서비스로 재산 확인 후 결정 권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니 꼭 기억하세요.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재산 조회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원활한 상속 절차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