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장기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해서 고민이신가요?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급여는 무급이지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승진이나 연금에 불이익이 없으며, 최소 30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신청 대상부터 기간, 가족돌봄휴가와의 차이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 재직 6개월 이상 공무원
▪사용 기간: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분할 사용: 최소 30일 단위, 최대 2회 분할 가능
▪급여: 무급 (재직 기간은 인정)
▪돌봄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용 사유: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한 장기 돌봄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란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직위를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10일)와 달리 장기 돌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도 특징
▪직위 유지하며 휴직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최소 30일 단위 사용
▪무급이지만 재직 기간 인정
▪승진·연금에 불이익 없음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 목적
▪장기 가족 돌봄 지원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고령화 사회 대응
신청 대상 및 돌봄 대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합니다.
신청 가능 공무원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국가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교육공무원 (교사, 교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청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미만
▪이미 휴직 중인 공무원
▪정직 처분 중인 공무원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 자녀, 성년 자녀 포함)
▪손자녀
사용 가능 사유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장기 돌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돌봄
▪중증 질환으로 장기 입원 치료
▪수술 후 회복 기간 돌봄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 돌봄 필요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증빙: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고로 인한 돌봄
▪교통사고로 장기 치료 필요
▪산업재해로 요양 중
▪낙상 등 사고로 간병 필요
▪증빙: 진단서, 사고 확인서
노령으로 인한 돌봄
▪고령으로 일상생활 불가
▪요양병원 입소 및 간병
▪치매 등으로 돌봄 필요
▪증빙: 진단서, 요양시설 확인서
사용 불가 사유
▪자녀 양육 (육아휴직 사용)
▪단기 병원 동행 (가족돌봄휴가 사용)
▪학교 행사 참석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학 중 자녀 돌봄
사용 기간 및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실제 휴직 가능: 최대 80일
▪매년 반복 사용 가능
▪1년 기준: 입사일 기준 (별도 규정 없으면)
분할 사용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
▪최대 2회 분할 가능 (30일+30일, 30일+60일 등)
▪분할 횟수 제한은 없으나 30일 단위 제약
▪연속 사용 또는 분할 사용 선택 가능
사용 예시
▪부모 수술 후 회복: 60일 연속 사용
▪배우자 암 치료: 30일 + 30일 분할 사용
▪조부모 요양: 90일 연속 사용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후 휴직 80일 추가
연장 및 변경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
▪1회만 연장 가능
▪총 기간은 90일 초과 불가
▪긴급 사유 발생 시 7일 전 신청 가능
급여 및 처우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승진이나 연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급여
▪휴직 기간 중 무급
▪봉급, 수당 모두 미지급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납부 필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급여 지원 없음
재직 기간 인정
▪승진 심사 시 재직 기간 포함
▪승급 시 근속 기간 인정
▪퇴직금 산정 시 포함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인정
▪연차휴가 산정 시 고려
4대 보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납부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납부
▪고용보험: 유지 (해당자)
▪산재보험: 유지
▪기관 부담분은 면제
연차휴가 계산
▪출근율 계산 시 휴직 기간 제외
▪휴직 기간 제외한 근로일수 비율로 산정
▪90일 휴직 시 연차 약 3일 감소
불이익 금지
▪승진 심사 불이익 없음
▪성과 평가 감점 금지
▪보직 변경 불이익 없음
▪휴직 사유로 차별 금지
신청 절차 및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증빙 서류와 함께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돌봄 필요성 확인
▪2단계: 증빙 서류 준비 (진단서 등)
▪3단계: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작성
▪4단계: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
▪5단계: 기관장 승인
▪6단계: 휴직 개시
신청 시기
▪원칙: 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 기한 경과 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개시
▪긴급 사유: 7일 전 신청 가능
▪사전 협의 권장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원확인서 (입원 시)
▪요양시설 확인서 (요양 시)
▪돌봄 필요성 소명 자료
복직 절차
▪휴직 종료일 익일 자동 복직
▪별도 복직 절차 없음
▪원 소속 부서 또는 유사 보직 복귀
▪조기 복직 희망 시 사전 협의
가족돌봄휴가와 비교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사용 기간과 급여, 사용 단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 기간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단기)
▪기간: 연간 최대 10일
▪급여: 자녀 돌봄 시 유급 (자녀 수+1일), 나머지 무급
▪사용 단위: 시간·일 단위 (유급은 시간, 무급은 일)
▪신청: 사전 신청 (긴급 시 사후 3일 이내)
▪승인: 부서장
▪용도: 병원 동행, 학교 행사, 단기 돌봄
▪재직 상태: 휴가 (정상 근무 중)
가족돌봄휴직 (장기)
▪기간: 연간 최대 90일 (휴가 10일 포함, 실제 80일)
▪급여: 무급
▪사용 단위: 최소 30일 단위
▪신청: 30일 전 신청
▪승인: 기관장
▪용도: 장기 간병, 요양, 수술 후 회복
▪재직 상태: 휴직 (직위 유지)
선택 기준
▪10일 이내 단기 돌봄: 가족돌봄휴가
▪30일 이상 장기 돌봄: 가족돌봄휴직
▪병원 동행, 행사 참석: 가족돌봄휴가
▪수술 후 회복, 장기 간병: 가족돌봄휴직
▪급여 필요 (자녀): 가족돌봄휴가
▪급여보다 장기 돌봄 중요: 가족돌봄휴직
중복 사용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
▪휴가 10일 사용 후 휴직 80일 추가 가능
▪휴직 중에는 휴가 사용 불가
▪같은 해에 휴가+휴직 총 90일 한도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30일 전 신청 원칙 준수
▪정확한 증빙 서류 제출
▪허위 신청 시 징계 대상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납부
다른 가족이 돌봄 가능한 경우
▪부모 돌봄 시 형제자매 있으면 거부 가능
▪자녀 돌봄 시 배우자 있으면 거부 가능
▪단, 다른 가족이 질병·장애·미성년이면 승인
▪조부모·손자녀는 직계가족 우선
타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과 별도 사용 가능
▪간호휴직과 중복 불가
▪질병휴직과 중복 불가
▪연간 휴직 총 기간 고려
기타 유의사항
▪매년 반복 사용 가능
▪전년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휴직 중 다른 소득 활동 금지
▪긴급 업무 발생 시 복직 협의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 10일 쓰고 휴직 90일 더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되므로, 휴가 10일 사용 후 휴직은 80일만 가능합니다.
Q. 재직 5개월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0일만 필요한데 30일만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소 30일 단위이므로 3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90일 썼는데 올해도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매년 반복하여 90일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아픈데 형제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형제가 있어도 질병,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봄이 불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휴직 중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는 다른 소득 활동이 금지됩니다.
Q. 휴직 후 연차가 줄어드나요?
A. 네, 휴직 기간만큼 연차가 감소합니다. 90일 휴직 시 약 3일 감소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장기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이지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승진이나 연금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기 돌봄(10일 이내)은 가족돌봄휴가를, 장기 돌봄(30일 이상)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시고, 휴직 시작 30일 전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을 적극 활용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