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림어업총조사 참여방법 조사대상 조사항목 불이익

농림어업 종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지금 우편으로 농림어업총조사 안내문 받으셨죠. 12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시면 조사원 방문 안 받으셔도 되고,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과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되니까 꼭 참여하세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참여방법부터 조사항목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조사기간: 2025년 11월 20일~12월 22일 (33일간)

▪인터넷조사: 11월 20일~12월 10일 (21일간)

▪방문조사: 12월 1일~12월 22일 (22일간)

▪조사대상: 전국 모든 농가, 임가, 어가 및 행정리

▪참여방법: 안내문의 조사번호로 홈페이지 접속

▪미참여 시: 통계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조사 참여 바로가기👆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전수조사입니다. 전국 모든 농림어가의 규모와 구조,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 및 기준

2025년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가 조사 대상입니다. 경지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가 포함됩니다.


농가 기준

▪경지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 가구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50만원 이상 가구

▪50만원 이상 가축 사육 가구


임가 기준

▪산림 소유 또는 경영 가구

▪임산물 생산 및 판매 가구

▪채취업 종사 가구


어가 기준

▪해수면 어업 종사 가구

▪내수면 어업 종사 가구

▪어선 보유 및 운영 가구


지역조사

▪전국 모든 행정리 단위

▪이장이 직접 조사 실시

▪생활편의시설 현황 파악



인터넷 조사 참여방법

농림어업총조사는 인터넷으로 먼저 참여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PC나 모바일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인터넷조사 참여 바로가기👆


인터넷 조사 절차

1. 안내문 확인 - 우편으로 발송된 조사안내문에서 조사번호 확인

2. 홈페이지 접속 -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 접속

3. 조사 참여 선택 - 인터넷 조사 참여 버튼 클릭

4. 조사번호 입력 - 안내문의 참여번호 또는 QR코드 스캔

5. 기본정보 확인 - 가구 구성, 주소 등 확인 및 수정

6. 조사항목 입력 - 농림어업 경영 현황 등 입력

7. 제출 완료 - 모든 항목 입력 후 제출

인터넷 조사 장점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24시간 언제든지 참여 가능

▪조사원 방문 없이 완료

▪입력 중 저장 후 나중에 계속 가능


모바일 참여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스캔으로 빠른 접속

▪모바일 최적화 화면 제공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챗봇 기능 제공

▪AI 기반 24시간 콜센터 운영

▪콜센터: 080-360-2025

▪외국어 조사표 5종 제공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일본어)


인터넷조사 참여 바로가기👆


방문 면접조사 안내

인터넷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은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일정

▪기간: 12월 1일~12월 22일

▪대상: 인터넷 미참여 가구

▪방법: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


조사원 확인

▪조사원증 소지 여부 확인

▪신분증 확인 요청 가능

▪태블릿PC로 직접 입력


주의사항

▪조사원 사칭 주의

▪금전 요구 시 신고

▪개인정보는 통계법으로 보호


조사 항목 상세안내

농림어업총조사는 4종 조사표에 총 133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가구원 정보부터 농림어업 경영 현황, 생산기반,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공통 사항 (16개 항목)

▪가구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경영주 특성: 농림어업 종사 경력, 교육 정도, 혼인 상태

▪정보화: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교통: 교통수단 보유


농업 부문

▪경지: 논 면적, 논벼 재배 면적, 밭 면적

▪생산: 주요 과수 재배, 시설재배, 축산

▪기후변화: 논벼 물관리 실태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운영 현황

▪외국인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임업 부문

▪산림 면적 및 소유 형태

▪임산물 생산 및 판매

▪채취업 종사 현황


어업 부문

▪어선 보유 및 규모

▪어업 생산물 종류 및 판매액

▪양식업 경영 현황


지역조사 항목

▪생활편의시설: 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대중교통 이용 현황

▪교육 및 복지시설 접근성

▪농림어업 생산기반 시설



미참여 시 불이익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의무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참여 시 과태료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가능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시

▪거짓 응답 시에도 부과


정책 지원 불이익

▪지역 농림어업 현황 미파악

▪정부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부족

▪예산 배분 시 불리


응답자 보호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 엄수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조사 목적 외 사용 금지

▪통계 작성 후 원본 폐기


조사 자료 활용

▪농림어업 정책 수립 기초자료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농산어민 지원 사업 근거

▪국가 통계 작성 및 국제 비교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12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조사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참여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역 농림어업 정책 수립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농림어업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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