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다공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가산세 입력 방법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 받으셨나요?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통지 확인부터 신고·납부·지방소득세까지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직접 신고 가능

신고 종류: 수정신고(자진 수정 시) 또는 기한후신고(미신고 시)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2% (자동계산)

지방소득세: 국세 납부 후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필요

납부 기한: 통지 받은 즉시 처리 권장 (가산세 증가 방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바로가기👆


통지 확인 및 주요 오류사항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통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떤 항목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과다공제 통지 바로 확인하기👆


   통지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메뉴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에서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안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 가능

통지서에 과다공제 금액,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 내역 표시


   주요 과다공제 오류 유형

의료비: 미용·성형 목적 지출, 실손보험 수령액 미차감

교육비: 학원비 중복 공제, 대학원 교육비 부당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사업소득자 지출 공제

보험료: 만기환급형 보장성보험료 공제, 피부양자 아닌 가족 보험료

기부금: 정치자금 한도 초과, 인정 단체 아닌 곳 기부

주택자금: 무주택 요건 미충족, 대출 용도 변경


   회사 vs 개인 신고

원칙: 회사에서 수정신고 및 추가 징수 처리

회사가 처리 거부하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

개인 신고 시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불필요

본인 부담 세액만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수정신고 준비 및 로그인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국세청 과다공제 통지서 (과다공제 항목 및 금액 확인용)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은 연말정산 결과)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용)

정정할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메뉴 클릭


   수정신고 vs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대부분)

기한후신고: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수정신고' 에 해당하지만, 기존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한 신고서가 없어 수정신고로 하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음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로 진행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도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 로 진행

통지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표시되어 있음


수정신고 단계별 진행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상세한 단계입니다. 화면을 따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바로가기👆


1단계: 신고서 작성 메뉴 진입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세금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일반 신고' 메뉴 중 '기한 후 신고' 클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일반 신고' 선택 

해당 귀속연도 선택 (예: 2024년 귀속 → 2024 선택)

2단계: 기본정보 입력 및 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확인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기존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 자동 조회

인적사항, 소득명세 자동 입력 확인

주소, 환급계좌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수정

3단계: 소득공제·세액공제 수정

'소득공제 명세서' 탭 클릭

과다공제된 항목 찾아 금액 수정 (통지서 내용 참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해당 항목 클릭

잘못 입력된 금액 삭제 또는 정정

'세액공제 명세서' 탭에서도 동일하게 수정

수정 완료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여 세액 재계산

4단계: 가산세 자동계산 및 확인

'가산세 명세서' 탭 클릭하여 내역 확인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의 10% (일반) 

입력란 위에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감액률 입력 후 가산세 계산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1일 0.022% × 경과일수 (자동계산)

최종 납부할 세액 = 추가 산출세액 + 가산세

5단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항목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 클릭

최종 납부세액 확인 팝업창 표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 출력' 중 선택

전자납부 권장: 즉시 납부 가능, 가산세 추가 발생 방지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 또는 저장

   주의사항

신고서 제출 전 '세액계산' 버튼으로 반드시 최종 금액 확인

제출 후 수정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납부 기한 없으나 빠를수록 가산세 절감


    가산세 입력 및 적용 방법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세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자동계산 원리

    수정신고 선택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산세 계산

    과소신고가산세 = (정당세액 - 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전일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계산하기' 클릭 시 자동 반영

    필요 시 감액률 직접 입력하여 수정


         최종 납부세액 확인

      신고서 하단 '납부(환급)할 세액' 란 확인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금액이 맞는지 계산기로 검산 권장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나면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및 납부

      국세 납부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지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국세(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 필요

      예: 국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국세 납부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완료


         위택스 신고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클릭

      '한건신고(정기⋅수정⋅경정⋅기한후)' 선택 

      ▪'신고기본정보' 탭에서 귀속연도 선택 (국세와 동일 연도)

      '홈택스 조회' 버튼 클릭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 자동 조회 (홈택스 신고 후 1~2일 후에 연동, 수동신고도 가능)

      지방소득세액 자동 계산 (종합소득세의 10%)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가산세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가산세 = 추가 지방소득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액 × 0.022% × 경과일수

        위택스에서도 자동계산되어 적용


             주의사항

          국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미납 시 별도 가산세 부과

          위택스 신고 누락하는 경우 많으니 반드시 확인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까지 일괄 처리하지 않음

          두 번 신고·납부해야 모든 절차 완료


          연말정산 과다공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소득공제·세액공제 수정 → 가산세 자동계산 →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별도 입력 없이 신고서 제출하시면 되고, 국세 납부 완료 후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까지 별도 신고·납부하셔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빠르게 처리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통지 받으신 즉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6(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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