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복지혜택 신청하시려다가 소득 기준이 복잡해서 포기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구간별 복지혜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놓치고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별 복지 혜택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변경 사항:
✔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 차량의 소득인정액 반영 비율이 낮아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765,444 원 |
| 4인 가구 | 1,951,287 원 |
| 6인 가구 | 2,580,738 원 |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변경 사항: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증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 원 → 1만 2천 원으로 인상
| 가구원수 | 의료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0%) |
|---|---|
| 1인 가구 | 956,805 원 |
| 4인 가구 | 2,439,109 원 |
| 6인 가구 | 3,225,922 원 |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변경 사항: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대 2.4만 원 인상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29% 인상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1,148,166 원 |
| 4인 가구 | 2,926,931 원 |
| 6인 가구 | 3,871,106 원 |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변경 사항: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연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 76만 8천 원 지원
| 가구원수 | 교육급여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1,196,007 원 |
| 4인 가구 | 3,048,887 원 |
| 6인 가구 | 4,032,403 원 |
5.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 통신비 감면, 전기료·가스료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등
6.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기준 중위소득 70%)
▪대상: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신청 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를 기준
▪지원내용: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주택 입주 지원
7.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80%)
▪대상: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8. 신혼희망타운 등 (기준 중위소득 90%)
▪대상: 신혼희망타운과 일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소득기준
▪지원내용: 신혼부부 대상 특별 주거지원
9. 아동수당 및 기본 복지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00%)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는 다양한 기본 복지서비스의 기준선
▪지원내용: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등
10. 육아지원 및 교육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양육 관련 지원의 중요한 기준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세금 혜택 및 지원금
1. 근로장려금 (EITC)
▪대상: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7,7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8,500만 원 이하
지급액 예시: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CTC)
▪대상: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소득 기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지급액: 1인당 최대 80만 원
3.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금액: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 부모·조부모 등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추가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혜택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놓치면 안 될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월 최대 70만원 납입 가능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5년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원 목돈 마련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복지혜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서 등
▪재산 증빙 서류: 재산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 등
▪기타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에서 15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으니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